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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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ㄴ의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의 관할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개설등록한 경우, ㄹ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까지 네 가지가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해서 ④가 정답이에요. ㅁ의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라서 벌금부과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등록 자체에 흠이 있거나 등록 원칙을 어긴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가지만, 광고 내용의 문제는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