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은 이행명령이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절차라 어긋나고, ③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실제로 있어서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④는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만 중지되는 것이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징수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서 어긋나고, ⑤는 반복 부과가 1년에 두 번씩이 아니라 한 번씩이라 횟수가 틀려요. 앞으로 부과될 것만 멈추고 이미 부과된 것은 그대로 징수한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