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해서 ③이 정답이에요. ①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라서 기간이 어긋나고, ④는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발생해서 숫자가 틀려요. ②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는 절차는 없어서 어긋나고, ⑤는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이 제시된 600제곱미터에 한참 못 미쳐서 틀려요. 공고 후 효력발생까지 5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2020년)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180제곱미터였고, 현행 기준은 60제곱미터예요.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