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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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이 2019. 1. 8.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지만 아직 처분을 받기 전에 2019. 3. 5. 폐업신고를 했고, 그 폐업기간이 9개월(2019. 3. 5.~2019. 12. 5.)로 1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등록 후에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해서 어긋나고, ②는 폐업신고를 하고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라 처분 종류가 틀려요. ③은 처분일(2019. 2. 8.)부터 재등록일(2019. 12. 11.)까지 10개월로 1년 이내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여전히 승계되는데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해서 어긋나요. ⑤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도 폐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재등록 후에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폐업기간은 2년 7개월이라 처분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어긋나요. 재처분 가능 여부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폐업기간 1년, 등록취소에 해당하면 폐업기간 3년으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