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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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등기할 때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예요. 이 사안에서 丙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등기할 때 비로소 알게 됐을 뿐이라, 계약체결 시점 기준으로는 여전히 선의라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이루어져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②는 소유자가 丙이라고 해서 틀려요. ①은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丙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항상 무효라는 맞는 내용이고, ③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 A가 애초에 매도인 丙과 계약관계가 없어서 수탁자 甲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에요. ④는 甲이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면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이고, ⑤는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맞는 내용이에요. 선의·악의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