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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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까지 최우선변제로 보호하면 기존 임차인의 순위가 흔들릴 수 있어서예요. ①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취지와 이유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사실도 소명해야 해서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②는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③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뿐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④는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이미 갖춘 대항력이 유지돼서 상실한다는 서술이 틀려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