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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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조항이라서, 일반중개계약서와 공통된 기재사항이 아닌 ③이 정답이에요.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맡길 수 있는 느슨한 계약이라 이런 정기 보고 의무까지는 없어요. ①의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②의 계약의 유효기간, ④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⑤의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은 두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기 보고 의무는 전속에만 붙는 특별한 조항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