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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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지, 그 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까지 인수하는 게 아니라서 ①이 정답이에요.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②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라는 맞는 내용이고, ③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원칙이에요. ④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⑤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소제주의 원칙이에요. 유치권은 '등기 전'이냐 '등기 후'냐로 인수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