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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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의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ㄷ의 거래예정금액, 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 등 어떤 서식에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 항목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ㄴ의 비선호시설과 ㄹ의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에만 있는 항목이라, 비주거용·토지·입목 서식에는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얼마에 팔리는지·등기부에 무슨 권리가 있는지는 물건 종류를 안 가리고 다 확인하지만, 거주 환경에 관한 항목은 주거용에만 특화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