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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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도 甲은 매도인·매수인 역할을 겸한 乙과 매수인 丙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고(ㄱ), 이럴 때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해요(ㄷ). 그래서 ②가 정답이에요. ㄴ은 중개보수의 기준이 되는 조례가 중개대상물이 있는 B시가 아니라 甲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라서 어긋나고, ㄹ은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 2분의 1에 못 미쳐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틀려요. 보수 기준 조례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따라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