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등록취소로 이어지는 무거운 사유라서,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④가 정답이에요.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증·등록증 대여에 준하는 것으로 다뤄져요. ①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이고, ②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③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도 그 정지기간이 끝나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고, ⑤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격정지는 활동 중의 가벼운 위반, 명의 대여는 자격·등록 자체를 흔드는 무거운 위반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