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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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ㄴ의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과, 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이라서 ②가 정답이에요. ㄱ은 분양대행이 허용되는 대상이 상가나 주택이지 '주택용지'라는 토지 자체까지는 아니라서 범위를 벗어나고, ㄷ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까지는 되지만 '금융의 알선'은 겸업 목록에 없어서 어긋나요. ㄹ은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는 되지만 '동산'까지는 범위 밖이라 틀려요. 분양대행은 상가·주택(토지 제외), 공매 대리는 부동산(동산 제외)처럼 대상의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