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인)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③이 정답이에요. ①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와 같은 지역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어서(다른 시·군·구에 둬야 해요) 동일 군에 둘 수 있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②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인가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라 틀려요. ④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지역농협 등)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가 인정돼서 어긋나고, ⑤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서 어긋나요. 분사무소는 법인 전용이고, 다른 지역에 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