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중개보조원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라 어긋나고, ②는 인장을 변경한 경우 등록 기한이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라 숫자가 틀려요. ③은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해서 틀리고, ④는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서 갈음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인장 관련 절차는 항상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