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등기를 한 것이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아요. ①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②는 경매에는 최저매각가격 등으로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④는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⑤는 소송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것이에요.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와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