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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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이 정답이에요. 채권이 가장으로 양도된 경우 그 채무자는 원래부터 그 채권관계의 당사자였을 뿐이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①의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의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의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⑤의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실제로 그 보증채무까지 이행한 보증인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해요. 원래부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였던 사람과, 그 법률관계를 전제로 나중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구별하는 게 이 유형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