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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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ㄱ, ㄴ)이 정답이에요. ㄱ은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판례라 옳고, ㄴ은 상대방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甲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그대로라 옳아요. 반면 ㄷ은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것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판례라 틀렸고, ㄹ은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오히려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어요(丙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원인인 대리권도 일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