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채권자가 그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돼요. ①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②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루어져 있던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붙이면 역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③은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⑤는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