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라서 정답이에요. 처음부터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 나중에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③의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 ②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과 ④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매도계약은 애초에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취소권자가 추인해 유효하게 확정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만은 추인으로도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