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가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라 정답이에요.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의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⑤의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모두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사유예요. 사기·강박·착오처럼 의사표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는 취소사유,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개 무효사유라는 구분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