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④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처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를 유추적용해서 처음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판례예요. ①은 甲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맺어진 대출계약이 애초에 무효라는 것이고, ②는 그 원인계약이 무효이니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는 것이에요. ③은 甲이 소유자로서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에 대해 丙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는 甲이 실제로는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이를 인정하고 변제했다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처럼 소급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