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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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따르는 채권이라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甲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甲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甲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①은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②는 그런 합의가 있더라도 乙이 甲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③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④는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면 실제 거래당사자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