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건물이라도 이를 매수해서 대금까지 치르고 점유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①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 자체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실제로 이름 없는 사람 명의(허무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는 소유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④는 저당권자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라 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을 직접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틀렸고, ⑤는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에 부종하는 권리라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이상 그 청구권도 함께 소멸해서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이라는 구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미등기건물의 매수인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