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가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매매계약이 무효였더라도 점유자인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그 뒤 목적물을 넘겨받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물을 반환받는 회복자이기 때문이에요. ①은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까지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통상의 점유자·회복자 관계가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가 우선 적용돼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③은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④는 유익비의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비용상환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인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