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어요. ②는 앞서와 뒤서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③은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력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④는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부동산은 등기로 권리관계를 추정해요), ⑤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진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등기의 적법함을 추정하는 힘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