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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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한 단독으로도 제3자의 취득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②는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공유물의 성질을 바꾸는 행위라 단순한 관리행위로는 부적법하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③은 공유지분을 포기해도 부동산 물권변동인 이상 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④는 甲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신의 지분만으로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가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라서 乙이 丁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는 甲도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인 이상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에게 보존행위를 내세워 토지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에 관한 시효는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