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저당권의 부담을 그대로 안게 돼요 — 저당권 설정 자체가 원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해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①은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②는 이미 있던 등기와 중복되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③은 취득시효완성으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다만 원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필요해요), ⑤는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옮겨간 경우에는 시효완성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부담은 시효취득자가 그대로 인수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