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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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ㄴ, ㄹ)이 정답이에요. ㄴ은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등이 남아 있는 한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 옳고(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매수청구권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ㄹ은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만 설정된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실제로 그 땅을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해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 옳아요. 반면 ㄱ은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라서(지료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틀렸고, ㄷ은 지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의 연체 기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통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만 따로 계산해야 해요). 지상권 소멸시에는 매수청구권보다 갱신청구권이 먼저라는 순서와, 지료 연체 기간은 소유자가 바뀌면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