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제3자도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어요. ①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③은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④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자의 유치권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는 임대인과 별도로 약정한 권리금반환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그 채권으로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유치권 포기 특약은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