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3번
목록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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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ㄴ, ㄷ)가 정답이에요.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지었더라도 결국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에 인정돼요. 그래서 ㄴ처럼 저당권 취득 후 乙이 직접 건물을 지어 소유한 경우와, ㄷ처럼 丙이 지상권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설정자인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모두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ㄱ처럼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이미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 생긴 건물이 아니라서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건물이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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