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가 잘못 짝지어진 것이라 정답이에요. 현상광고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실제로 완료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분류돼요. ①의 도급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의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라 맞게 짝지어졌고, ②의 무상임치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이라 맞아요. ③의 임대차계약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고, ④의 사용대차계약은 대가 없이 빌려주는 무상계약이라 각각 맞게 짝지어졌어요.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라는 예외적인 분류를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