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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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甲이 청약을 발송한 뒤에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서 그 청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①은 청약이 상대방인 乙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③은 甲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했더라도, 乙이 실제로 승낙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④는 乙이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승낙했다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甲이 이를 다시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는 乙이 금액을 잘못 읽어 원래 청약과 다른 내용으로 승낙했다면 그 자체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발송 후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도달주의 원칙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