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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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ㄱ, ㄹ)이 정답이에요. ㄱ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 옳고, ㄹ은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임차인의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가 통상의 매매처럼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라 옳아요. 반면 ㄴ은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생기는 구조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서 틀렸고, ㄷ은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성격이라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선이행 관계와 동시이행 관계를 구별하는 게 이 유형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