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생긴 경우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 해제)의 문제로 다뤄요 — 위험부담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등장하는 법리예요. ①은 당사자들이 민법의 위험부담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③은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되어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도 그에 맞춰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④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험부담은 쌍방 무귀책의 경우에만 문제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