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①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③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채권자가 자신의 급부를 먼저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④는 계약의 일부만 이행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에게 하거나 전원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