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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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라, 법정해제와 달리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②는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③은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이 합의해제로 당연히 매도인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에요. ④는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⑤는 매도인이 잔금기일이 지난 뒤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대금을 공탁했는데 매수인이 이의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합의해제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