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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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서, 甲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 허가를 받는 것과 실제로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①은 乙이 지급한 계약금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②는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에요. ③은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미리 중도금을 지급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④는 乙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그 일부만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허가를 받은 것 자체는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