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그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곧바로 증액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라, 나중에 법원이 그 액수를 확인해 결정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결정일 다음날이 아니라 애초에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발생해요. ①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없어져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②는 여러 사람이 함께 빌린 경우 임차인들이 연대해서 차임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이에요. ④는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⑤는 연체차임이 1기분만 돼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법은 2기분 연체를 기준으로 삼아요). 차임증액의 효력은 법원 결정일이 아니라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