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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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이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 甲은 그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②는 甲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하는 관계라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④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까지 마친 임차권은 저당권처럼 등기부에 공시돼 있어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⑤는 丁의 대항요건 취득 시점이 丙의 저당권 취득 시점보다 늦어서 丁이 丙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권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