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9번
목록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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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됐어요 — Q-Net 최종정답이 ②(ㄷ)와 ④(ㄴ, ㄷ) 둘 다 인정됐어요. 공통으로 포함되는 ㄷ은, 丙이 乙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해서 X건물을 직접 점유하며 丙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원래 임차인 乙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판례가 있어서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경우로 다뤄져요. ㄱ은 乙이 폐업한 경우인데, 폐업하면 대항요건인 사업자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봐요. ㄴ은 乙이 폐업신고를 한 뒤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인데, 판례는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적법한 공시방법의 지위를 잃은 이상 다시 등록했더라도 원래의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다시 등록을 마친 뒤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새로 갖춘 상태가 돼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지,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의 등록으로도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나눠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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