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만 걸쳐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구조라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에 나서는 것은 시장·군수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①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기 전에 관계 지방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라 맞아요. ④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5년마다 정보 현황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⑤는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는 예외라 둘 다 맞아요. '누가 원칙적으로 세우는지'와 '언제 도지사가 대신 나서는지'를 나눠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