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에 해당하는데, ①은 이를 수도권에 속하는 시로 뒤집고 인구 기준도 20만명으로 올려 놓아서 틀린 설명이에요. ②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이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시장·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⑤는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예외 조건은 '수도권 밖 + 인구가 적은 곳'이라는 방향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