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정해져 있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일 때로 한정돼 있어서, 30인이라는 인원 자체가 그 기준을 벗어나 틀려요. ①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3분의 1인 사안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고, ③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가 기준이라 2년으로 줄여 쓴 서술이 틀려요. ④는 이사 수를 정해 둔 쪽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이고 추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틀려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요건(과반수 동의 +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 + 감사 1~3명)만 먼저 확실히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