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먼저 처분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 막아두는 거예요. ①은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3년으로 줄여 쓴 서술이라 틀리고, ③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어서 '공탁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④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가 부과금 체납자에게서 직접 징수할 수는 없고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해서 틀리고, 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비용의 전부까지 융자할 수 있어서 '전부를 할 수는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국공유재산의 목적 외 처분을 막아둔다는 점만 먼저 확실히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