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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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단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인 경우라서,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그 기준에 못 미쳐 ③이 정답이에요. ①의 철도, ②의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④의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⑤의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도시계획예정도로의 기준(폭 8미터 이상)을 충족해서 각각 주택단지를 나누는 시설에 해당해요. 일반도로는 2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미터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