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국방·문화재보존·국민경제를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가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라서 틀렸고, ②는 지역계획을 위해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상대가 특별자치시장까지는 아니라서 틀려요. ④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모두 거쳐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써서 틀렸고, ⑤는 제한 목적·기간 등을 정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쪽이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라 틀려요. 제한기간의 '2년 + 1년 연장'이라는 숫자만 먼저 확실히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