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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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할 때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틀렸고, ③은 이 규모(연면적 100제곱미터, 2층)의 대수선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까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틀려요. ④는 건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착수 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틀리고, ⑤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려요. 신고를 허가로 간주한다는 원칙 하나만 먼저 확실히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