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조라서 틀렸고, ③은 특별건축구역의 특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틀려요. ④는 특별건축구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어서 틀렸고, ⑤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서 틀려요.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처럼 이미 다른 규제가 있는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감각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