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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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은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사이의 분쟁으로 한정돼 있고 건축허가권자 같은 행정청이 한쪽 당사자로 들어가는 분쟁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다룬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건축신고수리자, ③·⑤의 건축허가권자는 모두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말이라 이 위원회가 다루는 민간 당사자 간 분쟁의 틀을 벗어나요. ②의 건축지도원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열거된 당사자(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대상에서 빠져요. 행정청이 당사자로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간다는 구도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