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여전히 받아야 해서 ⑤가 정답이에요. 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것은 시효 완성, 공유 농지의 분할, 농업법인의 합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처럼 원래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들이에요. 주말·체험영농은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의 취득이라 오히려 영농계획서를 갖춰 자격증명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고 보면 구분이 쉬워요.